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성명-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법조비리 척결하자
이번 비리 사건은 이전 사건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보인다. 그동안의 법조비리는 대부분 변호사와 판검사의 유착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일반 브로커와 판검사의 유착으로 새로운 비리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비리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부패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른바 ‘떡값’을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대기성 금품’이 오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이다. 수사 검찰에 의하면 청탁한 사건의 90%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법조비리 사건이 다시 터진 것은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겉으로만 자정을 다짐하고, 비리척결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이전 사건의 처리결과와 이번 비리 연루자 사표수리문제를 보면 아직까지 제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도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받은 돈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인에게 흔히 적용하는 ‘포괄적 뇌물’ 혐의조차 두지 않았다. 또 이번 사건 연루자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비위 공직자의 사표수리를 금지한 대통령 훈령을 어겨가며 비리 의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사표 제출)을 금지하는 대통령 훈령을 어긴 것이다.
또 하나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아직도 법조계가 연고주의의 늪에 빠져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김홍수씨는 경남 김해 출신이고 그와 연관된 법원과 검찰의 수사대상자 절반가량은 부산 · 경남 출신이다. 전남 출신인 윤상림씨 사건 연루자 상당수가 호남출신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판검사가 특권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비리 판검사는 보통 사람들 보다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못낼만큼 특권을 누리고 있다. 사직서 내면 사표 수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게 하는 한 법조비리는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법원이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법관의 양심과 의지에만 의존한 내부개혁은 한계에 와 있다.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다가서는 사법부’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원 내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장의 의지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이미 변협 등 법조단체와 법무부, 대법원 등과 함께 스스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평가받으면서 투명성강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변협이 자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법무부와 대법원에서는 공문 발송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답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법조분야에서는 분명 부정부패의 커넥션을 끊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배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조분야 주체들의 투명사회협약의 체결과 실천은 법조비리의 극복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공직자들에게 명예는 목숨과 비교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고 죄의 유무를 가리는 법조분야 공직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조인 중에 부정한 소수를 모두 가려내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이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6년 7월 14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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