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와 청소년위, 청소년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직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ㅇ 인권관련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시 협력
ㅇ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시 협력
ㅇ 청소년인권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협력
ㅇ 청소년 인권정책 연구·개발시 협력
ㅇ 기타 청소년인권교육 등에 있어서의 협력 등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교환을 계기로 향후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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