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개 방송사업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103개 방송사업자는 지난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통과한 7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9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4개 전송망사업자(NO)이다.

이들 대부분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으며, ‘04년 7월 인터넷접속역무의 기간통신역무 지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0일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업자이다.

방송사업자의 이번 허가 취득을 통해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 수는 KT·하나로텔레콤·파워콤 등 종전 8개에서 111개로 대폭 늘게 되었다. SO 등 방송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103개 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시장내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허가조건으로 “CATV와 초고속인터넷을 각각 판매하지 않고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 금지, 통신·방송(CATV)서비스 결합판매시 요금·할인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 사전 신고, 통신·방송서비스간 회계분리 의무 등”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시 손해배상 대책 마련 및 상설 민원처리기구 운영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업자간 상호접속망 이원화 등”도 의무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허가조건 부여배경에 대해 “CATV를 지역내 독점으로 제공하는 SO가 인터넷접속서비스와 CATV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신시장내 불공정 경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기존 전국 규모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영세한 지역사업자인 SO 등의 가입자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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