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7.18)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법률 시행령 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2006년도 개별규제정비 추진현황」, 기획예산처로부터「2006년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결과 및 후속 조치계획」등에 대하여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개정사유》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폐교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 수립제도를 폐지하여,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정에 맞추어 자율·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어있는 폐교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지역주민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02)2100- 636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정

-《제정사유》대용량·고효율의 청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고, 핵융합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함.

-《주요내용》장기적인 핵융합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략,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도록 하되, 소요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031) 436 - 8605】

●「경관법」제정

-《제정사유》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의 수립과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계획에는 기본방향과 목표,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등의 경관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인이 관련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일관성 있는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가 계획의 수립, 조성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관련 시업의 소요자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미치도록 함.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에 경관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별도 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관 관련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 (02) 2110 - 8473】

●「기술사법」개정

- 우수한 기술사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사제도발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의 직무조정 및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요청에 의해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기술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훈련에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근무처·경력·학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기술사 관련 협회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031) 436 - 8645】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경륜·경정법」개정

-《개정사유》「경륜·경정법」개정(법률 제7939호, 2006. 4. 28. 공포, 2006. 7. 28. 시행)에 따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비율과 준비금의 사용용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0.2%를 손실보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 경주사업자가 경주장 설치 허가나 장외매장 설치 허가를 신청시 제출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 (02) 3704 - 9815】

□ 일반 안건

●「서훈취소」의결

- 세계 최초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유공자로 ‘04. 6. 18일자로 서훈된 황우석 전 교수 등 7명의 주요공적이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황 전 교수 등 7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을 환수함.

※ 서훈 취소자 : 황우석(서울대학교 교수), 문신용(서울대학교 교수), 노성일(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이병천(서울대학교 부교수), 안규리(서울대학교 부교수), 강성근(서울대학교 조교수), 황정혜(한양대학교 부교수)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상훈팀 (02) 2100 - 3166】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운영경비)」의결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조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0억 8,3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경제행정재정과 (02) 3480 - 7903】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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