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외여행 출발 전 여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2명 중 1명은 관련 규정상의 기준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1】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여행계약 취소

o 경북 군위군의 박모씨(남, 50대) 등 16명은 2005년 2월 '상해/계림/장가계5일' 여행상품을 1인당 63만9천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백만을 지급함.

o 여행개시 10일전 여행사가 임의로 여행일정의 변경을 요청하여 이를 거절함.

o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의 환급 및 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액(총 여행요금의 5%인 511,200원)을 요구하니 계약금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사례2】소비자 사정에 의한 여행계약 취소

o 경기도 시흥시의 최모씨(남, 30대)는 2005년 5월 '필리핀 도스팔마스 5일'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함.

o 개인사정으로 여행개시 30일전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였더니, 여행사에서 리조트 예약취소수수료가 소요되었다며 추가로 9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3촌 이내의 친족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소비자 2명 중 1명 정도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해외여행 중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계약내용은 '여행일정 변경'이었으며, 다음으로 '숙박지 변경', '식사내용 변경'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지난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전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140명)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보상기준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45.7%(64건)에 불과했다.

3촌 이내의 친족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17명)중 제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도 41.2%(7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출발 전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상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
①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②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③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등

여행 중 여행사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계약내용은 '여행일정 변경'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지 변경 15.6%, 식사내용 변경 11.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5명 중 3명(61.7%/174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행사와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월 한 달간 주요 일간지 5개에 실린 38개 여행사의 해외여행 광고를 분석한 결과, 28.9%(11개 업체)가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한 광고의 경우도 주요 광고내용을 하단에 조그만한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보가치가 크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상품 광고시 표시사항

①여행업의 등록번호·상호 및 소재지 ②기획여행명·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③여행경비 ④교통·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⑤최저 여행인원 등

지난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343건으로 2004년(337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취소' 관련 건이 50.1%(172건)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23.3%(80건), '상해·질병' 6.7%(23건), '항공권 미확보' 4.1%(14건)이 뒤를 이었다.

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다.

여행일정 및 숙박지 변경에 의한 피해는 200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피해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에 기획여행 상품 취급 여행업체 등록제도 강화 및 구체적인 여행광고 지침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국외여행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과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국외여행 상품 선택시 여행계약서 및 여행일정표를 꼼꼼히 챙기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광고문구에 현혹돼 여행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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