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을 확보한다는 취지하에 방송에도 통신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방송의 경우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송의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콘텐츠를 다루는 방송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으로 정하고 방송사에 법적 제공 의무를 부여할 경우 언론자유의 소극적인 측면인‘보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음.

방송에 있어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일괄적인 도입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음. 보편적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에 한해 제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타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보고서 주요내용>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유료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 영역도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그 동안 방송에 있어서의 보편적 서비스 논의는 주로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전파 도달범위의 보편성 및 내용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방송통신 융합과 더불어 수용자 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으로서의 제도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 것임. 즉 방송 영역에 통신적인 의미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지상파방송을 넘어,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방송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임.

보편적 서비스는 현재 통신에서만 제도화된 개념으로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를 의미함.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영역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의 유선전화 서비스 범위를 넘어 고도화 서비스(enhanced service) 분야로 확대하려는 추세이지만,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는 그 논의가 확장되고 있지는 않음.

해외의 사례를 보면 방송에 있어서는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이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음. 보편적 접근은 가용성과 비용적절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비해 가용성 확보에 한정된 개념임.

현재 방송과 관련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 도입 논의는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으로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념적인 정립과 법적인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방송과 통신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지니고 있고 수용자에게 지니는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는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이지만 방송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라는 현저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임.

내용물을 다루는 방송에 있어 구체적인 방송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으로 정하고 해당 방송사에 법적 제공 의무를 부여할 경우 언론자유의 소극적인 측면인 ‘보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내용 중립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범위, 사업자 선정, 재원 조달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정보통신 영역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방송과 관련하여 보편적 서비스 도입을 고려할 경우 경쟁 및 기술 중립성의 원칙과 합리적 비용분담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방송에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내용중립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방송에 있어 명시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일괄적인 도입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보편적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에 한해 제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타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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