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정책권고 수용“

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6-07-20 09:21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2006. 4. 8. 관계부처에 장애인보조견을 활성화 할 것을 정책권고 하였고, 해당부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 검토를 회신하였다.

관계부처는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거절 예외조항의 삭제 및 주거시설에의 차별금지 신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개정을 검토하고, 퍼피워킹 자원봉사자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대상 확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조견을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보조견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 출입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공문서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각 시·도자치단체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보조견사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06년 장애인복지기금 33,600,000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에 지원할 것임을 각 회신하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기획조사를 통해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 출입거부 조항 폐지,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보조견은 사회화를 통해 사람과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하므로 공공장소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 대상을 훈련사나 퍼피워킹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보완 등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함에 있어 출입을 금지 당하는 등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과 △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참고자료> 2006.4.25.보도자료

1. 관련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는 △2005. 9. 마이클 힝슨(안내견 사용자로서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78층 사무실에서 안내견 로젤과 함께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한 시각장애인)과 밥 필립스(캘리포니아주 안내견학교장)를 초청하여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강연회를, △2005. 11. 관련 전문가 및 보조견 사용자들의 참석 하에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은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보조견의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보조견 육성 및 이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기획조사 실시 및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보조견을 양성하는 곳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이삭도우미개학교’ 2곳에 불과하고 이들 기관에서 분양한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 111마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1·2급 시각장애인 36,183명 중 58명이 안내견을 사용하고 있고, 1·2급 청각장애인 46,422명 중 42명, 1·2급 지체장애인 126,825명 중 11명만이 보조견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비해 양성기관 및 보조견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보조견을 분양받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는 곧 이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조견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으로 기증되고 있으나 보조견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삭도우미개학교에 한하여 경기도에서는 2002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총 4천 6백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미국·호주의 경우는 활발한 기부문화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고, 일본의 경우는 기부금 및 정부에서 일부 예산 지원으로 보조견 육성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부문화도 척박한데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보조견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36조 제3항은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 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종종 거부의 구실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보조견을 애완견 등으로 취급하며 주거 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원 등 애완견 출입을 규제하는 자연공원법 등에서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보조견 사용자들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규제를 당하는 등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호주·뉴질랜드의 경우 장애차별금지법, 공정주거법, 항공기탑승관리법, 애완동물관리법 등에서 보조견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호주 퀸즈랜드주와 일본은 각각 안내견법과 신체장애인보조견법 등 특별법에서 안내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국가인권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책권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공학기구 연구 및 보급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견도 재활과 보조기구로서의 역할 면에서 보조공학기구 못지않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보조견의 육성·이용 및 양성기관 관리 등 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책권고를 결정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장애차별팀 김정학 02-2125-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