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월 16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이 일본의 개호보험식 현금급여제도를 참고한 정부의 현금급여제도와 달리 독일식 혼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가족수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보조하자고 주장하므로써 눈길을 끌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독일은 재가급여 가운데 현물급여, 일정한 촌수의 가족과 비혈연 동거자로 하여금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물급여 일부를 청구할 경우 잔여부분에 대한 현금급여를 인정하는 혼합급여가 있으며, 가족수발자 등에게는 연금보험료를 수발보험재정에서 부담한다고 소개하였다.

김의원은 7월중에 발의할 「국민장기요양보험법」에 보편적인 혼합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의 현금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가족수발자에게는 수발보험재정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보편적인 혼합급여를 통하여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는 선택권을, 수발을 하는 자는 사회보장권리 획득을, 그리고 국가는 보험재정 절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혼합급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 정책토론회에서는 임채정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할 예정이며, 현재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평가위원장이신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구대 이진숙 교수가 독일 수발보험에서의 현금급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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