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을 긴급 지원
ㅇ 위 예비비 안건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1일(금) 오전 9시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
금번 지원된 개산 예비비 2천억원은 응급 복구가 필요한 강원지역에 1천5백억원, 경남지역에 410억원, 울산지역에 50억원, 경북지역에 30억원, 전남지역에 10억원이 지원될 전망
ㅇ 대상지역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크고 지자체 예비비 등 활용가능한 응급복구 재원이 크게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ㅇ 금번 지원되는 재원은 전체 복구재원은 아니며 전체 복구재원 중 이재민 구호·응급복구·구호에 필요한 일부재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임
금번 개산예비비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될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ㅇ 사유시설 : 이재민구호비·침수주택수리비·주택·농수산 시설 등 재난 지원금,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비 등
ㅇ 공공시설 : 도로·교량·하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긴급 복구와 실시설계 용역비 등
【참고】개산예비비 제도
□ 개산예비비 제도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로 지원하는 제도
□ 통상 재해발생시에는 재해대책예비비를 활용하여 복구재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재해대책예비비는 재해 상황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밀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피해조사·복구계획 수립 등에 최소한 40여일의 준비기간이 필요
ㅇ 이에 따라 이러한 준비기간을 생략하고 긴급한 응급복구 소요를 ‘선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9년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개산예비비 제도를 도입
※ 예산회계법 개정 제39조 2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 개산예비비는 지난 ‘02년 태풍 「루사」피해관련 개산예비비 지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4차례 활용됨
·‘02년 태풍 「루사」피해관련 1,500억원 지원
·‘03년 태풍 「매미」피해관련 1,000억원 지원(제1차)
·‘03년 태풍 「매미」피해관련 5,000억원 지원(제2차)
·‘04년 3.4~5일간 폭설 피해관련 909억원 지원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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