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7.9~7.17일 기간중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 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산예비비
2천억원을 긴급 지원

ㅇ 위 예비비 안건을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1일(금) 오전 9시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

󰊲 금번 지원된 개산 예비비 2천억원은 응급 복구가 필요한 강원지역에 1천5백억원, 경남지역에 410억원, 울산지역에 50억원, 경북지역에 30억원, 전남지역에 10억원이 지원될 전망

ㅇ 대상지역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크고 지자체 예비비 등 활용가능한 응급복구 재원이 크게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ㅇ 금번 지원되는 재원은 전체 복구재원은 아니며 전체 복구재원 중 이재민 구호·응급복구·구호에 필요한 일부재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임

󰊳 금번 개산예비비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될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ㅇ 사유시설 : 이재민구호비·침수주택수리비·주택·농수산 시설 등 재난 지원금,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비 등

ㅇ 공공시설 : 도로·교량·하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긴급 복구와 실시설계 용역비 등

【참고】개산예비비 제도

□ 개산예비비 제도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로 지원하는 제도

□ 통상 재해발생시에는 재해대책예비비를 활용하여 복구재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재해대책예비비는 재해 상황이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밀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피해조사·복구계획 수립 등에 최소한 40여일의 준비기간이 필요

ㅇ 이에 따라 이러한 준비기간을 생략하고 긴급한 응급복구 소요를 ‘선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9년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개산예비비 제도를 도입

※ 예산회계법 개정 제39조 2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 개산예비비는 지난 ‘02년 태풍 「루사」피해관련 개산예비비 지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4차례 활용됨

·‘02년 태풍 「루사」피해관련 1,500억원 지원
·‘03년 태풍 「매미」피해관련 1,000억원 지원(제1차)
·‘03년 태풍 「매미」피해관련 5,000억원 지원(제2차)
·‘04년 3.4~5일간 폭설 피해관련 909억원 지원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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