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2008년 총선부터 비례의원 10명 가운데 1명을 반드시 장애인 당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을 5인 이상 선출직에 적용할 경우, 12명의 장애인 중앙위원과 87명의 장애인 중앙대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당대회는 이와 관련한 시행방안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문성현 대표는 장애인 당원 할당 통과 직후 “장애인과 소수자의 정치접근권을 당헌에 명시해 보장한 것은 진보정당다운 결정”이라면서 “정당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리의 결정을 계기로 다른 정당에서도 장애인 할당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임시당대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사업 ▲한미FTA 대응사업 ▲산별노조 연대사업 ▲대선준비 사업 ▲당 혁신사업 ▲반전평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년 하반기 6대 핵심사업을 심의,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핵심 5대 사업에 반전평화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확전 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반대하고 반전시위 등 하반기 반전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지역 주민의 요구를 관철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사회적 사안으로 부각시키는 활동을 결합시킨다는 내용 등으로 이뤄졌다.
당대회에서는 또한 2006년 예산안을 ▲하반기 신규사업 예산 삭감 및 축소 ▲기관지위원회 하반기 예산 삭감 ▲인터넷 동영상 지원비 삭감 ▲중앙당 실무자 예산 교육 실시 등의 몇 가지 수정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이밖에 임시당대회에서는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조건을 감안해 ‘후원회원’을 ‘후원당원제’로 전환하는 당헌 개정안, 최고위원이 홍보위원장, 민중운동담당 등 기타당직을 의무적으로 맡게 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당헌개정안, 홍보위원회 설치를 삭제하는 당헌 개정안, 확대간부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광역시도당 위원장에게 소집권을 부여하는 당헌개정안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대의원 147명의 현장발의로 상정된 당대표 결선투표 허위사실 유포 관련 해지전화 5통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안건은 자정이 지나 성원이 미달됨으로써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문성현 대표는 이와 관련 “이 문제를 지적한 당원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맡았던 선본 관계자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7월 23일 (일) 13:00 대전 한남대학교 성지관
- 총원 1420명, 사고 21명, 재적 1399명, 의사정족수 700명, 721명 참석
2006년 7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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