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구속된 포항 플랜트 조합원 58명을 석방하라! 노동자를 적대시 하는 정권과 자본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7월 13일 포스코 원청사가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온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시작된 포스코 점거농성에 대해, 노조가 지난 21일 새벽 농성을 자진해산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무려 58명에 달하는 지도부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농성에 참여한 2500명의 조합원 전원을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속자 수 58명은 노동관련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구속자 수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크레인 농성 당시 발생한 구속자 수 32명보다 무려 26명이나 많으며, 지난해 울산플랜트노조 76일간의 파업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한 구속자 수 47명보다 많다.

포항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은 포스코 사내에서 배관, 용접, 토목 등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마치 제조업 대공장 사내하청과 유사한 형태로써, 전문건설사와 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그때마다 거대재벌 포스코가 배후에서 전문건설사를 통제하며 교섭성사를 가로막거나 원만한 타결을 방해했다.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될때에도, 결국에는 포스코가 암묵적으로 최종 승인해야만 끝나는 식이었다. 포스코가 안된다고 하면 전문건설사들 역시 “원청인 포스코가 도급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며 포스코에 가서 따져보라”는 식이었다.

여기에 이번 포항건설플랜트노조가 왜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였는가 하는 해답이 있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우리는 하청노동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라며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우발적인 농성과 자진 해산을 받아들인 조합에 대해 이런 악랄한 구속 탄압을 남발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참여정부 하에서는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한 노동자의 구속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정말 비정규노조와 노동자를 파편화시키고 국제투기자본과 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이 참여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착취의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서있는 재벌 원청사들이, 이렇게 하청과 재하청,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통해, 그리고 하청노동자들과의 노사관계를 은폐하고 도급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맨 밑바닥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참여정부는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포항건설플랜트노조가 투쟁하는 중에 공안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은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억압한 처사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행정기관까지 나서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한 것은 이제 재벌 민간자본이 권력 위에 서서 군림하며 제왕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있는 법조차 불평등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데 그 적용조차 편파적이며 자본과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날이 된다면 이런 법과 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단일 노조에서의 노동쟁의로 사상 최대로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라.
전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중근 조합원을 살려내라.

2006년 7월 24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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