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 소년 소년원 수용

전주--(뉴스와이어)--전주보호관찰소(소장 노청한)는 25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아 야간에 외출이 금지되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야간에 외출을 하여 비행을 일삼은 이모군(18세, 무직)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전주소년원에 수용한 후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전주보호관찰소는 2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李모군을 구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전주소년원에 수용한 후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李모군은 금년 1월 특수절도죄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고 전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李군은 금년 4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지내면서 보호관찰을 기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가출한 또래들과 함께 충남 대천, 전북 익산 등지를 돌아다녔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였으며, 미성년자임에도 같은 또래의 여학생과 혼숙을 하는 등 비행을 일삼다 보호관찰관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란, 야간시간대 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제도로, 대상자의 성문(聲紋)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컴퓨터가 외출금지시간대에 전화신호 자동 수·발신, 통화자의 음성분석, 전화발신지 추적 등을 통해 명령이 부과된 대상자가 특정시간대 주거지에 재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첨단 보호관찰 시스템이다.

이와같은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과 구금처우의 중간적 처우수단으로 82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 도입된 후 현재 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 뉴질랜드,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도입·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소년범에 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은 비행청소년의 외박 및 불량교우 교제 등 고질적인 비행요인을 감소시키고, 가족간 대화시간을 증대시켜 비행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과 충돌이 있는 문제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모범가정도우미」로 자리메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폭력사범 등의 성인가석방자에게도 확대 시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여름철을 맞아 청소년들의 야간외출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야간외출제한명령대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철저한 법집행으로 재범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jeonju.probation.go.kr

연락처

전주보호관찰소 관찰팀 이충구 계장(019-536-071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