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증권거래법」개정
-《개정사유》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차단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도록 함.
-《주요내용》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
- 증권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부당하게 신용을 공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함으로써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 증권회사와 대주주간 거래에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함.
- 증권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도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증권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그 내역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금융감독위원회에 각각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02)2110- 243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선물거래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등도 같은 취지로 개정하여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이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함.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범죄발생시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함.
-《주요내용》유전자감식정보는 유전자감식정보 색인부에 수록하여 관리하되, 그 인적사항은 익명으로 하거나 암호화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함.
- 이 법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강력범죄인 살인·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특정범죄와 관련된 수형자·피의자 또는 범죄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 수집·관리를 대상으로 한정함.
-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시료 채취는 지방법원 판사로부터「형사소송법」제215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하되, 피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영장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수형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는 수형자가 재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때, 피의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는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때에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삭제하도록 함.
- 유전자감식정보 색인부 또는 유전자감식정보를 손상·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유전자감식시료 또는 유전자감식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한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7인~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국제형사과 (02)503 - 7058】
●「건설기술관리법」개정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 등을 내준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 (02)2110 - 8799】
●「기르는 어업 육성법」개정
- 어업인의 열악한 어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면제함.(종전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에만 수산자원조성금 부과를 면제해 왔음)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수산질병관리원의 면허취소·면허정지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함.
-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 및 감독 등에 관한 8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02)3674 - 6960】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
- 대통령령 제17352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2001. 9. 6. 공포·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 등에 대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감면하여 온 경과조치를 3년 연장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02)2110 - 8376】
□ 즉석 안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제정
-《제정사유》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한·미자유무역 협정체결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대국민 정보제공, 사회적 갈등조정, 국회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과 FTA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로 한·미자유무역협정지원단을 두고, 단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02)2150 - 2611】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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