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26일 10시 정보통신부 14층 중회의실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보름간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의 우수 신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건강하고 따뜻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올해 신고대회에서는 전국의 네티즌 총 3,161명, 30개 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전년 1,624명, 15개 단체 대비 두 배가량 참여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고 건수에 있어서도 총 52,291건이 접수되어 전년 21,001건 대비 2배 이상 신고량이 증가하였다.

올해 신고대회에서는 제1주제 ‘불법·유해정보’, 제2주제 ‘한국오류정보’, 제3주제 ‘불법스팸정보’로 신고내용을 3개 주제로 구분해서 접수하였으며, ‘불법·유해정보’ 부문의 참가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하였다.

대회결과 신고 건수를 각 주제별로 구분하면 제1주제 불법·유해정보가 13,651건(26.1%), 제2주제 한국오류정보가 8,212건(15.7%), 제3주제 불법스팸정보가 30,428건(58.2%)으로, 불법스팸정보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각 주제별 신고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불법·유해정보 13,651건 중에서 성행위, 누드 화상채팅, 성매매 알선 등의 정보가 5,659건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음란물의 유통이 심각함을 보였으며,

한국오류정보의 경우, 독도 및 동해의 표기가 다케시마, 일본해로 오표기된 정보와 함께, 영어 뿐만 아니라 일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되는 한국에 대한 오류정보가 접수되었다.

특히, 불법스팸정보는,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방법 및 이메일 수집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광고성 스팸정보가 30,428건 중에서 22,316건으로 73.3%에 달하여 대출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신고정보에 대한 심사는 1·2차에 걸쳐 신고정보의 내용, 증거자료 첨부 및 유효성, URL의 정확성 및 지속적인 참여도와 신고정보의 중요도 등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각 신고 주제별로 개인 및 단체 부문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수상자 중에서 충남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병철씨는 대회기간 중 총 3,513건의 음란, 명예훼손, 사회질서 위반 등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함으로써 최우수상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용인시의 성지고등학교는 학생 208명이 참여하여 불법 광고스팸 정보 20,382건을 신고하는 열의를 보이며 이 신고대회에 우수 단체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신고대회를 통해 접수된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하고 불법스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적법 조치하였으며, 한국오류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정토록 요청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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