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기피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조치 대폭 강화

청주--(뉴스와이어)--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나상화)는 2006년 07월 27일(목)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은 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소재를 감췄던 차모(남,55)씨를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에서 구인하여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나상화)는 2005년 0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은 뒤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불명되었던 차모(남,55세)씨를 2006년 07월 27일 새벽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에서 구인하여 조사 중이다.

차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뒤 수원보호관찰소에 개시신고를 한 후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아야 함에도 약 9개월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하다 2006년 1월 3일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집행유예취소가 신청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여 200년 1월 17일 석방되었다.

차씨는 이후 주거지를 충주시로 옮겨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에 이송신고를 한 후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받아 강화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자신의 소재를 감추고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하여 재차 구인된 것이다.

차씨는 구인되면서 “지난 1월에 수원법원에서 판사님이 용서해 주셔서 보호관찰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

차씨는 준수사항 위반사유를 조사 받은 후 법원에서 유치허가장이 발부되면 2006년 07월 27일 충주구치소에 수감된다. 또한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신청한 집행유예취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차씨는 또 다시 차가운 교도소에 돌아가게 된다.

한편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올해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및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등을 지명수배와 소재추적을 통해 15명을 구인, 유치시켰으며 이중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와 보호처분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나상화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법을 경시하며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구인과 집행유예취소 등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chungju.probation.go.kr

연락처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달수, 043-857-8668,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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