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기피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제재조치 대폭 강화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나상화)는 2005년 03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은 뒤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불명되었던 차모(남,55세)씨를 2006년 07월 27일 새벽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에서 구인하여 조사 중이다.
차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뒤 수원보호관찰소에 개시신고를 한 후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아야 함에도 약 9개월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고 도망하다 2006년 1월 3일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어 집행유예취소가 신청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여 200년 1월 17일 석방되었다.
차씨는 이후 주거지를 충주시로 옮겨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에 이송신고를 한 후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받아 강화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자신의 소재를 감추고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하여 재차 구인된 것이다.
차씨는 구인되면서 “지난 1월에 수원법원에서 판사님이 용서해 주셔서 보호관찰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
차씨는 준수사항 위반사유를 조사 받은 후 법원에서 유치허가장이 발부되면 2006년 07월 27일 충주구치소에 수감된다. 또한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신청한 집행유예취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차씨는 또 다시 차가운 교도소에 돌아가게 된다.
한편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올해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및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등을 지명수배와 소재추적을 통해 15명을 구인, 유치시켰으며 이중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와 보호처분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나상화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법을 경시하며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불응한 자는 구인과 집행유예취소 등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chungju.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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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달수, 043-857-866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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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8일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