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의 일반 영업장과 슬럿머신의 실적 회복될 전망
현재 독버섯처럼 전국을 뒤덮고 있는 사설 도박장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전일 확정되었다. 10월 발효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더해 동 법률의 개정안이 도박장들을 박멸할 수 있는 정도의 치명적인 강도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일반 영업장과 슬럿머신의 실적이 우리의 예상 시점에 맞추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지난 5월 18일부터 도박장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말살 의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실적 압박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동 시점부터 현재까지 ‘매수’의견을 유지해 왔다. ‘강원랜드’에 대해 재차 ‘매수’를 ‘권고’한다.
정부의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추진
전일 문화관광부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대책을 확정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투입금액과 배출액의 대폭 규제, 신고포상금제 도입, PC방 등록제 전환,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1) 10월 29일부터 시간당 1만원 이상 베팅 불가능 ; 도박장으로서의 기능 상실
신규 게임물은 10월 29일부터, 기존 게임물은 2007년 4월 29일부터 베팅한도가 현행 시간당 90,000원에서 10,000원으로, 경품한도는 현행 시간당 무제한에서 20,000원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현행 사설 도박장들은 도박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2) 6개월 후 경품용 상품권 완전 폐지
도박 행위를 매개하고 불법환전을 저질러 오면서 게임을 계속 하도록 유인하는 경품용 상품권이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유예기간 등을 거쳐 6개월 후 완전 폐지될 계획이다.
(3) 성인 게임장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추가 허가 없이 감소될 전망
현행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게임장 등록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장의 영업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9시까지 제한되고, 투명 유리창 설치와 게임장의 청소년 출입 시간 제한이 의무화되며, 옥외광고물뿐 아니라 인터넷, 전단지에도 광고가 불허된다.
허가제 전환 후 추가 허가는 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급격히 확산되어 온 도박장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4) PC방은 등록제로 전환
도박 PC방의 박멸을 위해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위법 행위시 영업폐쇄, 등록 취소 및 사행성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록 거부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의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5) 사행성 게임물의 전면 유통 금지
게임물 등급 분류와 재분류를 엄격히 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조기 발족하여 강화된 사행성 결정 기준에 따라 기존 심의 통과 게임물까지 재심사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6) 유예기간 동안 신고 포상금제도와 검경의 강력한 단속 실시
게임물 재등급 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7)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여 게임장 허가제 근거 및 사행성 기준의 범주를 마련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며, PC방의 등록제 전환과 사행광고를 금지하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와 관련된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과 법률개정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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