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7일 LG텔레콤이 예정된 청문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정통부는 28일자로 주파수를 회수하였다. 현재 전파법령은 주파수 회수일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LG텔레콤은 이미 납부한 초기출연금 2,200억원 외에 약 1,01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 27일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이 허용한다면 할당대가 미납금을 1년 이내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 정통부는 가급적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전파방송정책팀장 박윤현 02-750-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