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장병 등의 질환자가 저나트륨 소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흉통, 심장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가 전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저나트륨소금 7종의 표시실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며, 신장병 등의 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의 상의 후 저나트륨 소금을 섭취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염화나트륨 함량은 줄인 대신 짠 맛을 유지하기 위해 염화칼륨을 첨가한 저나트륨 소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 나트륨은 짠 맛을 내는 대표 성분으로 과다 섭취시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뇌졸중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대표적 나트륨 식품인 소금은 염화나트륨을 88% 이상 함유하고 있다.

현재 주요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상표 2개사 2종과 국외 상표 2개사 5종이다. 제품별 염화칼륨의 함량은 최소 28% ~ 최대 62%로 다양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염화칼륨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과다 섭취할 경우, 체내 혈중칼륨 농도가 높아져 호흡곤란, 흉통, 심장마비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신장병 치료제로 혈중 칼륨치를 높일 수 있는 약제가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한 칼륨 섭취 외 저나트륨 소금을 통한 추가 섭취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증세가 악화될 때까지 자각증상이 없어 급격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중인 4개 회사 7종의 제품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염화칼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주의문구나 위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제품 포장지에 "건강하지 않은 경우 의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의약품안전청에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경우만 섭취, 신장병 등 질환을 앓고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후 섭취할 것'이라는 주의·경고문을 저나트륨소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장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가 저나트륨 소금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와 사전에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호주, 일본의 주의·경고문 표시 사례

<미국>

『건강한 사람용, 나트륨 또는 칼륨에 대한 섭취를 제한 받는 사람은 의사의 승인없이는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

For normal healthy people. Not be used by persons on sodium or potassium restricted diets unless approved by a physician

<호주>

『건강한 사람을 위한 나트륨 저감 소금혼합물. 나트륨 또는 칼륨에 대한 섭취를 제한 또는 적게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특정한 이뇨제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Reduce sodium salt mixture for normal healthy people. Not suitable for diets requiring low or restricted sodium or potassium intake, without medical advice. Not suitable for use with certain diuretics.

<일본>

『본품은 식사요법의 소재로서 적합한 것이며, 섭취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영양사 등의 상담지도를 얻은 후 사용해주세요. 신장질환자는 삼가해주던지, 의사와 상담후 사용해주십시오』

注意事項:※ 本品は食事療法の素材として適するものであって, 多くを攝取することにより疾病が治癒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의師, 管理榮養士等の相談指導を得て使用して下さい. 腎臟疾患の方は, お控えいただくか, 의師にご相談の上, ご使用ください.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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