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특별법 옥외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현재 존속되고 있는 특별법 광고는 제22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의한 광고가 유일하며 사업 기간은 모두 2006년 12월31일 까지로 다른 대체입법에 의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 기간 만료 후에는 존속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대회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명목으로 광고사업과는 무관한 기구인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와 같은 특정 공공기관들이 광고관련 독점 사업권을 지속적으로 행사케 하는 특별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옥외광고 허가의 주무관청도 아니고 광고 설치물 소유권자도 아닌 이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옥외광고 사업권을 독점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관리의 문제점과 구조적 관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대 원칙과 개선방안에 대한 큰 틀의 정책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 시 : 2006년 8월 3일(목) 오후2시 ~ 5시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 최 : 국회의원 손봉숙 · 한국옥외광고학회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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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