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금품수수사건에 대한 사과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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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08-01 16:05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진정인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7일(목)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내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중간조사 결과 해당 조사관의 금품수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사관에 대해 직위를 해지하고 대기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내부 조사가 종결되는 시점에 징계절차와 더불어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로 드러난 사항

해당 조사관은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과정에서 돈 250만원을 요구하였고, 2004년 8월 6일 이 돈을 받았으며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진정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06.7.25. 받은 돈 250만원을 진정인에게 돌려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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