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농림어업의 현실을 외면한 조세감면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8월 3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감면제도 중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 및 농지양도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는 물론,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농축수협 등이 유통자회사에 토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농수축협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제도 △농협 합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까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 이같은 농어민지원감면제도 폐지·축소 방침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대농민 중복지원의 성격이 크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가격왜곡 효과와 부정 사용의 폐해가 크고 농어민 지원효과도 크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3.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폐지 방안은 농림어업의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조세편의주의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정책을 폐지할 경우 농림어업인들은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 추가 상승 부담을 떠안아야 할 처지다. 특히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와 양도세 면제가 폐지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시 대체 농지 구입은 물론 자녀에 대한 영농승계시 농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정부는 방만한 관료 조직 확대를 지양하고, 무분별한 각종 건설·개발 사업과 주먹구구식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고의적인 세금 체납자를 추적하여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세원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
5. 이같은 자구 노력은 외면한 채 농어업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기반산업인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리는 조세감면 정책 폐지·축소 방침을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스스로가 400만 농어업인의 농정 불신과 조세 저항을 더욱 부추기는 불행한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한농연은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8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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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