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검정공사, 제품검사항목생략제도 활성화
요령을 제정한 목적은 기존의 검사항목일부생략은 18개사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검사항목전부생략의 경우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1개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품질관리체계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구축 및 검사항목 전부생략 신청이 쉽도록하여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에서 검사항목생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 임상학 방내화팀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검사항목생략제도를 활용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납기를 단축할 수 있어 제품판매에 크게 도움이 된다 ”며 앞으로도 검사항목생략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1977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소방기기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검정기관입니다. 주요 소방기기 및 위험물탱크의 성능과 안전성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제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및 위험물성상판정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기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지원 육성 등의 법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KOLAS)으로 지정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UL, FM, CSIRO 등의 국제시험검사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내소방기술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전시회 지원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fi.or.kr
연락처
한국소방검정공사 기획혁신팀 이윤영, 031-289-275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