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고서 요약

국제적 협력·대책의 증가와 강력한 콘텐츠 진흥정책의 필요성에 입각한다면, 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과 막강한 자원동원력,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진 정부 내 전담부서의 진흥조직체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기회로 분산되어 있는 산업진흥 또는 콘텐츠진흥 규정을 통합해 ‘융합콘텐츠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진흥정책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의 담보가 안정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임.

보고서 주요내용

선진 각국은 정부주도하에 국가전략산업의 일환으로 문화산업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협력 및 대책 등 정부 차원의 업무가 훨씬 많아지고 정치(精緻)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임.

산업진흥이라는 목표를 실천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기타 타 부처로부터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정부부처주도의 진흥체계가 바람직함. 그러나 산업진흥정책의 주체가 ‘독립행정기관’일 경우, 타 부처로부터의 협력이 여의치 않아 콘텐츠진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과 전략추진체계 속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진흥이 이루어져야 만이 콘텐츠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산업진흥에도 기여할 것임.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서 콘텐츠의 멀티 유스, 미디어 믹스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유통’은 매우 핵심적인 사안으로 저작권제도 및 정책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서는 콘텐츠간의 가치사슬 구조와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타 콘텐츠와의 연계 속에서 진흥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합의제의 의사결정구조로는 추진동력과 효율성이 떨어져 소기의 산업진흥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여기에 ‘독립행정의 규제 감독기관’으로써의 정체성, 공공적 가치의 실현이 제일가치로 ‘산업진흥’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구조와 한계를 지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기회로 분산되어 있는 산업진흥 또는 방송영상콘텐츠/디지털콘텐츠진흥 규정을 통합해 ‘융합콘텐츠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러한 법제화 과정을 통해 안정적 제도적 토대위에서 ‘제대로 된 산업진흥’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디지털 콘텐츠는 아날로그 콘텐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로 인해 콘텐츠자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콘텐츠가 디지털화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개념자체가 무의미해짐.

디지털 콘텐츠의 과도기적 지원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온/오프라인을 구분해야할 뚜렷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네트워크나 매체에 구애받지 않는 콘텐츠의 속성과 콘텐츠간의 유기적 관계, 콘텐츠 종합전략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 ‘콘텐츠진흥법’의 형태가 타당할 것임.

진흥정책 혼선의 또 다른 모습은 정책주체와 재원의 분리에 있음. 산업진흥의 정책주체는 문화관광부임에도 진흥재원의 하나인 방송발전기금의 관리운영 주체는 방송위원회로 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진흥정책에 따른 재원의 담보가 안정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bi.re.kr

연락처

KBI 산업연구팀 팀장 이만제 박사 02-3219-5459
경영기획팀 곽규태 02-3219-5441 011-552-149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