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3차회의 개최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위한국제의원연맹(IPCNKR)은 지난 2003. 4. 23. 5개국 국회의원 3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발족한 단체로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벌여왔다. 제1차 회의는 서울에서, 제2차 회의는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몽골에서 개최된 제3차회의는 그동안 탈북민들이 국경을 넘어 주로 중국과 몽골지역으로 이동, 정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한 탈북민들의 정착지역으로 관심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PCNKR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있는 황우여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최대의 가치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인권 유린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인권은 국가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인권보장을 위해 힘써야하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와 시민단체 모두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그런 의미에서 IPCNKR은 북한인권 및 북한자유이주민 인권문제가 단순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재의원은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자유이주민에게 국제난민기구가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맞추어 실태보고를 통한 국제여론화 전략, 정착지원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 중국에는 북경에만 유엔난민기구 사무실이 있어, 북한자유이주민의 경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북경까지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추가로 연변 등 탈북 주요지역에 사무실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부룬디의 피델 엠분드(Fidel MBUNDE)의원은 “국제법상 "난민인정"은 정당한 인권에 속한다. 우리는 유엔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난민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탈북자들은 유랑생활을 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 박해와 고위간부들의 허락 없이도 죽음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변국들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못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국내외적으로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북한자유이주민들을 위해, 그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사를 밝힌다”고 하였다.
반면 일본의원들은 납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유타카 코바야시 (일본-자민당)의원은 “북한자유이주민과 북한인권 문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만큼 큰 근심거리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IPCNKR 2차 회의의 공동 성명서에 기초해 자민당은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었고 올해 일본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북한자유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자유이주민을 돕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있다. 한편, 자민당은 납북자 조사 위원회를 젊은 의원들을 주축으로 만들었다. 위원회 아래 두개의 소위원회 중 하나의 회원으로서 하나시(Hanashi) 의원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본인은 국제적 연대 증진 팀의 일원으로서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과 정당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납북자 특위 위원장장을 마사미쑤 나이토 (일본-민주당)의원은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정직하지 못함과 납북자 문제에 대한 태도가 모든 일본인들이 분노를 느끼게 한하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비롯해 강경하게 대응함으로 납북자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PCNKR의 공동대표인 마사하루 나카가와 (일본-민주당)의원은 북한 인권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일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북한에 기아와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사람들의 심각한 상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한 시각을 공유하고 공동 실행계획을 세워 착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송영선의원은 북한내부에 현존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3차회의에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조기송환,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국제적 연대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각국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자유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해 몽골 및 동남아 국가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자유이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앞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는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연계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 동 성 명 서-
2006년도 8월 현재 총 34개국 102명의 각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IPCNKR)은 8월 7일 몽골 국회에서 개최된 제3차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은 납북자 생사확인 및 조기 송환을 위해 성실히 임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북한 자유이주민들이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획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3.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개선 및 납북자 조기송환을 촉구하고 국제적 대북한 결의안 채택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낸다.
4. 대북한 지원은 북한 내 인권개선 문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를 추진한다. 또한 유엔과 국제 기구들에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5. IPCNKR은 자체적으로 정착지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몽골및 동남아 국가들과 적극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자유이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결의안-
인류의 역사는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 쟁취의 기쁨”으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국가는 인권을 언제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자의로 선택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인권문제는 국가간에 서로 감시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권장하여야 할 일이다.
특히 극심한 식량부족, 정치적 박해, 언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생명을 담보로 북한을 이탈한 30만이 넘는 북한자유이주민은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 노약자들이다. 이들은 인신매매, 노동착취, 매매춘의 희생양이 되고 있고, 북한자유이주민 중 5만여명이 중국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중국공안 당국에 의해 색출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으며, 송환된 북한자유이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거나 심지어는 처형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강제납북된 인사들에대한 송환은 물론 생사확인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3천만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고, 이는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이와같이 북한내부의 인권문제와 북한을 이탈한 자유이주민들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내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3. 북한은 더 이상의 대량살상 무기개발을 중단하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4. 중국은 북한자유이주민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색출을 통한 강제 북한 송환을 중단하라.
5. 북한에 납북된 인사들의 생사확인은 물론 이들을 즉시 송환하라.
6.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 북한내 인권문제 개선과 연계할 것을 촉구한다.
7. 국제사회는 북한자유이주민들의 안정된 정착생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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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7일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