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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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6-08-08 09:20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조건보다 더 엄격히 키, 몸무게, 내반슬(일명 안짱다리)에 관한 제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및「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비로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미혼여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06. 3.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입학자격을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국방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중이고, 키 157cm에서 183cm, 몸무게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사훈련, 야전 및 전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내반슬이 있는 자를 불합격 시키는 것은 체중부하 시 관절 등에 불편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성별, 특정 신체조건에 따라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건이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또는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간호장교의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아도 간호장교의 직무가 여성으로만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2004. 1. 20.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이 미혼의 여성에서 미혼자로「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이 개정되어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간호장교로서 강인한 체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인 ‘신장 155cm이상 184cm미만, 몸무게는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보다도 엄격하여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군간호사관학교는「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서 내반슬을 불합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슬관절학회의 의견에 의하면 2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미만인 경우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현역 사병으로 근무가능하고, 슬관절 간격 2.5cm~5.0cm미만인 경우도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육군본부 간호장교에 대한 기준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신체조건 중 키 157cm에서 183cm 사이, 몸무게 45kg에서 72kg 사이 및 내반슬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및「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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