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와이어)--서울구치소(소장 강보원)에서는 2006. 8. 7.일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우송된 영치금·품에 대한 접수 및 전달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부터 실시된 방안은 그동안 민원인이 우편으로 송부한 영치금·품에 대한 영수증이 발부되지 않아 일일이 접수여부를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송한 영치금·품에 대해 그 전달여부를 기관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구치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는 내용은 수용자에게 우송되는 우송금(전신환 및 우편환) 및 우송품 접수업무이며 당일 접수한 우송 영치금·품을 그 익일까지 수용자 본인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내용을 게재하게 된다.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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