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민원인 우송금·품 접수내용 홈페이지 게재
이날부터 실시된 방안은 그동안 민원인이 우편으로 송부한 영치금·품에 대한 영수증이 발부되지 않아 일일이 접수여부를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송한 영치금·품에 대해 그 전달여부를 기관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구치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는 내용은 수용자에게 우송되는 우송금(전신환 및 우편환) 및 우송품 접수업무이며 당일 접수한 우송 영치금·품을 그 익일까지 수용자 본인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내용을 게재하게 된다.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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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총무과 박순채 031-423-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