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8.08)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법률 시행령 4건 △일반 안건 2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여성가족부로부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사유》감정평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방식 기준 마련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감정평가사 결격사유를 이 법 외에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한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결격사유 기준도 종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강화함.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기간마다 자격을 갱신·등록하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함.

- 감정평가법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처리기준(신설)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갱신등록을 하거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 (02) 2110 - 8637】

□ 주요 법률 시행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국유재산의 관리와 매각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임대·매각시의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존·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의 매각가격 최저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비용이 보존비용보다 많이 드는 국유재산’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매각의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사용료 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함.(종전에는 경쟁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입찰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었음)

-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를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에서 50%까지로 낮춰 원활한 매각을 촉진함.

-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 교환 조건에 교환재산 간의 가격차이가 25%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소규모 국유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가격간 가격차이가 50% 미만이면 교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02) 2150 - 24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돕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후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과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요양종결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지원금 기준을 ‘6월 이상 고용’으로 조정함.

- 사업주가 3월 이내의 직무수행 또는 직무전환을 위하여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도 ‘6월 이상 고용’ 요건에 포함시켜 훈련 및 재활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3개월 동안 산재장해인(1~9급)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예정

-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급권자가 이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음)

- 보험급여 재심사 청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의장으로 소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1인이 각종 회의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02) 503 - 976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동북아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7955호, 2006.5.19 공포, 2006.8.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당연직이사, 정부 출연금 교부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동북아재단 임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통일부 차관, 외교통상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국정홍보처 차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정함.

- 재단이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 분기시작 15일 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동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

□ 일반 안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및 조직진단센터 설치·운영 등)」의결

- 행정자치부 소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경비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 및 조직진단센터 설치·운영경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경비 등 총 36억 8,6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일반행정재정과 (02) 3480 - 7038】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