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수용자 처우관련 각종 서식 본인확인방법 개선
기존 수용처우와 관련한 각종 서식에 수용자 본인이 아닌 다른 수용자에 의한 허위기재나 조작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지문날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기관의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서 양식이 날인대신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수용자가 본인확인방법으로 손도장날인 대신 서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는 각종 서식에 수용자 본인확인방법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서울구치소는 소속 직원에게 업무변화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수용자 인권신장에 보다 더 노력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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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