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자’ 구인, 유치 잇달아
전주보호관찰소(소장 노청한)는 8일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긴 황모군(17세, 기능대학생)을 구인하여 전주소년원에 유치하였다.
황군은 특수절도죄로 소년원 수용 중 올해 3월31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 결정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황군은 전북 모지역 기능대학 기숙사 생활을 기화로 하여, 2006년 4월부터 8월 현재까지 수시로 주거지를 이탈하여 여자친구와 같이 음주를 하고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기피하다, 지명수배로 체포되어 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해 전주소년원에 유치되었으며, 9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퇴원취소 신청이 되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란 심야 시간에 절도, 폭력 등 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일정기간 특정시간대에 주거지에서 외출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 개인의 성문(聲紋)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컴퓨터가 외출금지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주거지 상주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는 선진 보호관찰 감독 시스템이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현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관할지역 대상자 수가 80 여명에 이르며 하절기와 방학을 맞아 무단외박 및 외출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법집행으로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질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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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이태윤 계장, 063-244-0515, 016-604-5274,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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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3일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