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유명무실한 시설물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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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08-09 17:50
서울--(뉴스와이어)--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물에 대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거나 지적이 되었어도 시정이 되지 않아 수해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특법상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2006년 1월 현재 3만8천456개로 이 중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교량 및 지하차도, 제방, 도로옹벽 등은 5천4백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건교부가 제출한 2006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물에 대한 최근 3년간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을 보면, 피해가 컸던 강원도 인제군의 고사취수장의 경우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고,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일부유실된 다수교의 경우 시설노후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수해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만교의 경우도 안전점검에서 기초 일부가 세굴(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는 일)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조치가 되지 않아 이번 수해에 난간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중랑천 제방도 2개 안전점검기관에서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이번 수해에 제방비탈면이 함몰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석준의원은 “8월 무더위가 끝나면 곧바로 태풍이 몰려오는 만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시특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과 건교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안전진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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