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8월 10일 한미 FTA 농업 · SPS분야 협상 자료열람에 대한 입장
그러나 농림부는 8월 10일, 11일, 14일 3일간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협상자료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나 본 의원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협상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밀실협상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한 것이다.
먼저 이번 자료제출에서 미국측 협상내용(협정문 초안)과 미국과의 합의내용(SPS통합협정문)은 모두 제외되었다.
농림부는 7월 20일 국회 농해수위가 상임위 의결을 통해 모든 협상문서를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협정문 초안과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만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며, 미국측 협정문 초안과 미국과 합의한 SPS통합협정문은 열람내용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측 협정문 초안과 이미 합의된 SPS 통합협정문에 대해 국회의원의 열람조차 불가능하다고 함으로써 과연 정부가 한미 FTA협상에 대해 국회의 감독과 심의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 스스로의 잣대에 따라 국회를 기만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법률문서인 협상문서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이번 공개가 정부측에만 면죄부를 주고, 국회 스스로 논의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할 가능성만 높다는 우려가 되고 있다.
비전문가인 의원과 보좌관 1인이 협상문서에 대해 열람만 하고 나오는 것으로 어떻게 국회가 행정부의 협상에 대해 감독하고 심의할 수 있겠는가?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헌법 60조가 부여하고 있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한에 따라 한미 FTA협상 체결과정에서의 동의권을 보장하라.
또한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은 국회 통외통위에 계류중인 ‘통상교섭에 대한 절차법’을 즉각 처리하라.
아울러 정부는‘반쪽짜리’면피성 열람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국회의 감독과 심의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상과정의 모든 문서에 대한 열람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협상분야별로 각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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