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 金雨植)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금번 계획의 특징은 대덕특구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용지 공급과 친환경적·자족적 특구 조성을 목적으로 기존 대덕연구단지 인근 3개 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약 3,716억원을 투입하여 죽동, 신성, 방현 등 3개 지구 1,469㎢(약 45만평)을 개발하게 된다.

동 개발이 완료되면 대덕특구는 기존의 연구기능과 사업화가 연계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발돋움하게 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계획

수립근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개발계획의 내용

○ 개발사업의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1단계 개발사업

○ 계획의 범위 및 면적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벤처기업 등의 창업·이전 등의 촉진을 위해 기존 연구단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중 국책사업 조정지구

○ 계획기간 : 2006. 8 - 2012.12
○ 소요재원 : 약 3,716억원(재원은 개발토지 분양금으로 충당)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향후 추진계획

○ 관보 고시 및 우리부 홈페이지 게재(‘06.8월)
○ 한국토지공사, 대전광역시 및 특구본부에 통보(‘06.8월)
○ 실시계획(안) 작성 및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06-’07년)
○ 실시계획 승인(‘08.6월)
○ 보상 및 개발사업추진(‘08.6월-’08.12월)

웹사이트: http://www.dd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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