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공공부문의 일부 무기계약화>대책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무기계약화, 최저낙찰제의 문제, 간접고용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대책이라기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새롭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정부는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도 충분히 기간제로 사용한 뒤 복잡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서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할 것이며 그 전환 대상자는 5만 4천명이라고 축소발표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비 95%)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18만명)의 조사결과와는 전혀 다르다. 정부의 5만 4천명의 조사결과는 신뢰성을 의심케한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고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정규직 전환의 원칙과 기준, 규모 등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화>를 통해서 기간제사유제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모든 경우에 기간제를 전면 허용하는 열린우리당의 ‘비정규법안’을 폐기하고 엄격한 기간제사유제한제도를 법제화하여야 하다.

● 동종.유사업무 담당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85.1%라고 밝히고 있으나 민주노동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46.5%에 불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실적인 비정규직의 생활임금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정부가 말한 외주화 기준인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를 구분 짓는 기준이 주관적이며 불명확하다. 오히려 정부조사 결과에서도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70.6%)가 압도적인 외주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종합대책>은 핵심업무, 상시업무라 할지라도 비용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외주화가 확대될 근거(핵심업무 외주화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③항)를 부여함으로써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을 양상할 것이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사용자성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로서는 KTX 여승무원, 포스코 건설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외주화 규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면 폐기한 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며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심각한 문제점을 않고 있는 <공공부문 종합대책>이 아닌 비정규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간제사유제한, 원청사용자성인정, 파견제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6년 8월 11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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