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습지보전법」개정
-《개정사유》관계 행정기관과 전문가 사이의 습지보전·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정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정부차원의 습지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조정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 실행 등을 위하여 국가습지위원회를 설치함.
※ 람사협약 :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맺은 국제조약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도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주요 법률 시행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6. 6. 30)됨에 따라 동 협정에 따라 부과될 관세의 적용세율을 규정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 기준에 맞추어 1만875개 수입품목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 유럽자유무역연합(EU)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3년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3년 경과 이전에는 다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관세청장이 EU 회원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해당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 (02) 2150 - 934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이 연구활동이나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을 인턴사원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국 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법인이 단체의 성격에 변화 없이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만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각종 출입국 관련 허가신청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턴제를 지원하도록 함.
※ 종전에는 기업체 등이 교육이나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하여 고용이 아닌 일반연수 자격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외국인 인턴사원제도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음.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02)503 - 709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최근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전가격(移轉價格, 비정상가격)과세지침을 국내 세법에 반영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세부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 거주자가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이전가격(비정상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조정·과세토록 함.
-《주요내용》국제 거래에서 이전가격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는 ‘특수관계’를 판정할 때 종전에는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자본출자 관계 등 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함께 충족하여야만 특수관계로 판정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 국내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개발비용 분담액을 사전에 약정하고 비용을 분담한 경우 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되 비용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치 않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원가분담액 산정방법과 개발완료 후 변동된 실제편익에 따라 분담비용을 조정하는 세부기준을 정함.
-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 판정 기준이 되는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할 때 자산평가손익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특정 외국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 규정 예정)의 평가손익은 제외하여 실제발생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 조세피난처 : 법인세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02) 2150 - 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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