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브리핑

'농업민감성 중국이 미국보다 크다? 김현종 본부장, 근거대야... 제2차 대경위 안건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농업민감성 낮다고 나타나'

- 8월 13일(일) 11시, 국회 본청 233호
- 심상정 당 한미 FTA특위 공동위원장 기자간담회 자료

주요 내용
-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자료 공개.
- 의약품 추가 협상은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것.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국회 한미 FTA특위 전문위원으로 추천

○ 농업민감성 중국이 미국보다 크다? 김현종 본부장, 근거대야...
- 제2차 대경위 안건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농업민감성 낮다고 나타나

- 얼마 전에 김현종 본부장은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FTA보다 한미FTA를 먼저 추진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정부의 공식자료인 “제2차 대외경제위윈회 안건”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한미FTA가 한중 FTA보다 농업부문 피해를 더 크게 입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2004.11.6)”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산업발전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에는 FTA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있음. 이 자료는 대외경제위원회안건에 첨부된 정부의 공식자료임. FTA 추진 초기 단계에 작성한 것으로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FTA추진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요소를 종합한 우선순위는 중국, 멕시코, EU, 미국, 홍콩, 러시아,ASEAN, 브라질, 캐나다, 인도, 대만, 호주, 일본 순서로 나타남. 고려요소별 측정지표로는 대상국의 시장구조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의 적합성, 교역 상대국의로서의 중요성, 대상국의 수출규모와 대상국의 경제규모 그 자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FTA 체결 대상국의 경쟁력, 대상국의 관세율 수준, 대상국과의 무역수지 상황,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상황, FTA 체결 대상국의 농업 경쟁력 임.

-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대상국의 농업경쟁력을 별도의 측정항목에 포함시켜 농업민감성을 높은 비중을 두고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임. 즉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이 우선순위에서 1위로 나타난다는 것임. 따라서 정부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같은 보고서에서는 중국에 대한 농산품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음(중국 9위, 미국 14위). 그 이유로 “공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수출에서 농업 분야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거기에다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농산품에 대해 매우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음.

- 그런데도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우선 추진한 후에, 이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정부 자료의 분석내용과 정부논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것임.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음.

- 제2차 대경위 안건에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인 미국, EU, 등과의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의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실제로는 이 보고서와는 다른 순서로 FTA가 추진되고 있는 바, 정부는 농업의 민감성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발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없음.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이와는 달리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FTA 추진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함. 한마디로 한미FTA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주도로 추진된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가 한미 안보동맹을 위해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몬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음. ※ (자료 원본 문의) 심상정 의원실 임수강 보좌관(02-784-6238)

○ 의약품 추가협상은 결국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것
- 유시민 장관, 추가협상배경과 방침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 밝혀야

- 의약품 추가협상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FTA협상 대상으로 하자”는 미국측 요구에 굴복한 것.
- 미국의 선별등재방식 수용은 미국측의 양보가 아니라 선별등재방식(껍데기)만 주고 세부절차(알맹이)는 가져가겠다는 의미
- 연내실시 동의는 10월 시행계획 연기를 의미

◎ 보건복지부는 11일 “미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을 미측이 수용하고, 동 제도를 연내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우리측은 선별등재방식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①제2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 협상중단으로 진전되지 못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타분과와 협상의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고, ② 우리 제도의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미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8.21-22간 싱가포르에서 추가협상을 갖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 지난달 말 버시바우 미대사가 유시민 장관을 만나 'FTA틀내에서 포지티브리스트를 논의할 수 있다면 도입수용하겠다‘ 입장 전달한바 있으나, 유시민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는 국내정책‘이라는 원칙적 입장 전달한 것으로 보도
- 그러나 7월14일 비공식협상에서 ‘포지티브리스트는 미국이 수용하되, 약가결정과정에서 다국적 회사 참여 보장’ 합의가능성 제기된 바 있음
- 언론에서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한미 FTA반대여론 무마를 위한 카드’, ‘꽃놀이패 아니냐’등 지적, 보건복지부 ‘전혀 사실 무근인 완전한 소설’이라고 공방
- 그 진실이 이번 추가협상 수용과 협상과정에서 드러날 것

◎ 4대선결조건은 농산물, 지재권, 통신 등과 더불어 미국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서, 지난해 미국은 4대선결조건으로서 스크린쿼터·쇠고기는 완전해결, 자동차·의약품은 부분해결을 요구함.

▶ 미국은 작년 8월 “쇠고기·스크린쿼터는 완전해결, 자동차·의약품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 한미FTA를 추진할 수 있다고 통보함.(제5차 대경위 안건자료, 2005.9.12)

◎ 의약품에 대한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2002년부터 추진 중인 약제비절감방안 관련 (절차적)투명성 제고임. 즉, 미국요구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시행여부가 아니라,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미국제약회사의 정책결정 참여와 재심 등 미국제약기업의 이윤율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임.

▶ 혁신적 신약 인정 평가기준의 불확실성 해소, 상소절차 도입, 보험 급여기준 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선결조건으로 미국이 명시적으로 요구함.(제5차 대경위 안건자료, 2005.9.12)

▶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2006.2.9)에 따르더라도 미국의 불만은 약제비절감방안의 각종의 문제, 절차적 투명성 부족(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통보 부재), 보험약가상환제도의 차별성(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에게 가격 인센티브 부여),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 부족, 재임상실험(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해야하는 제도) 등 절차관련 문제임.

◎ 우리정부는 의약품 전제조건의 부분적 수용으로 “근시일내에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며, 약가결정의 재심절차의 도입”을 합의함(미의회조사국 보고서).

▶ 이중 “근시일내에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은, 새로운 약가제도 시행은 일단 유보하고, 한미FTA 의약품 협상에서 전반적인 의약품 의제를 협상한 후, 그 합의사항에 따라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는 “절차적” 합의임.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5월3일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시행계획을 발표하자 제1차협상 이후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의악품을 한미FTA협상 전체와 연계시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있음. 즉, 미국은 약가협상과 한미FTA협상 전체를 연계시킴으로서 오히려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의약품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려 하고 있음.

▶예초 계획대로라면 2차협상 이전에 교환하기로 한 상품양허안(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미FTA 제1차협상 출장보고서)이 교환되지 않은 것은 1차협상 이후 미국이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양허안 교환을 연계하기 시작한 것을 드러냄.

▶ 2차협상 첫날 보건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것을 안 커틀러는 협상첫날 상품양허안 교환을 연기시키고 둘째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2차협상 전체를 결렬시킴.

◎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추가협상은 제3차협상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개최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양허안 교환과 연계된 가능성도 있음). 보건복지부가 추가협상의 개최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도 이를 드러냄.

▶ 미국이 공세인 분과협상을 별도로 사전에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정부가 다른 분과의 협상과 연계하여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에 나가는 것은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반증함.

▶보건복지부가 추가협상의 개최이유로 제시하는 “타분과와 협상의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제2차협상에서 다른 분과협상도 사실상 진전이 없었기에 추가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첨부자료 참조)

▶“우리 제도의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미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필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이미 입법예고되어 10월에 시행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올해 내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행기한을 오히려 연기하는 것에 불과함. 그리고 연내시행이라는 것은 FTA 협상시한 내(미국 상원의 최근 쇠고기수입재개 압력 편지에도 협상기한이 연말이라는 것을 드러냄)에 약가협상을 마치겠다는 아무런 시한적 의미가 없는 것임.

◎ 보건복지부가 “미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을 미측이 수용하고, 동 제도를 연내 실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절차적 사항 등의 내용은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협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추가협상을 개최한다는 발표에는 미국이 아무런 양보도 없는 것을 드러냄.

▶ 미국은 애초부터 새로운 약가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가제도가 자신이 원하는 제도로 형성되는 것을 원한 것임.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약가정책의 절차적 문제를 중요시 하여 왔듯이, 미국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임. 그러고 앞서 살핀 대로 선별등제방식의 연내실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약품 추가협상은 우리정부가 한미FTA협상 전체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상당한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임.

▶ 추가협상의 협상대상은 약재비적정화방안 전반과 의약품지적재산권 전반이 될 것임. 보건복지부는 “추가 협상에서는 지난 7.11 제2차 협상 시 논의하기로 예정 되어 있던 사항을 포함하여 양측의 관심사항 모두를 논의대상”으로 한다고 이미 발표함.

▶ 이미 보건복지부는 추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과 절차적 과정을 구분하여 지킬 부분은 지키되,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여 “절차적”내용을 추가협상에서 상당히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임.

[참고]미국의 요구사항(한미FTA 제1차협상 출장보고서)
○ 보험약가 및 투명성 분야
- 5/3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의 무기연기 요청
- 보험약가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 ‘ethical business practice'를 FTA 협정문에 반영요구

○ 의약품 지적재산권
- ① 허가 - 특허 연계 ② 데이터 독점(유사 Similar 의약품까지 포함) ③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④ 허가심사 소요기간에 대한 특허연장 ⑤ 강제실시 제한 등을 주장

[참고]5/3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내용
㉠ 가격산정방법 변경, ㉡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 ㉢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 인하, ㉣ 사용량 - 약가 연동제, ㉤ 저가구매 인센티브 , ㉥ 고가약 처방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결과통보, ㉦ 처방변화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강화 등


◎ 결국 “재심절차 도입”이라는 의약품 전제조건의 일부수용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당초 미국이 요구한 전재조건 전부를 수용하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4대전제조건의 아마추어적 수용, 의약품의 FTA협상대상 포함, 조급하고 사대적 협상자세, 약제비적정화 방안 조기시행이라는 오발, 미국과 협상을 만만히 본 정부의 오판이 불러온 결과는 의료보험 재정악화와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임.

[첨부자료1 ] 한미FTA 제2차협상 평가와 전망(발췌)
서준섭 연구원

▢ 한미FTA 제2차 협상이 지난주에 종료되었고, 협상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음. 대표적으로 정부를 비롯한 지지 세력은 제2차협상이 부분적으로 결렬되었고 향후 협상에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반면 한미FTA 반대 진영은 이러한 결렬이 정치적 쇼라는 관측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제2차협상은 부분이 아닌 전체가 결렬된 것으로 보이며, 협상은 중대한 고비를 맞은 것으로 보임.

▢ 2차협상 해석에 있어 핵심은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있음.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약가정책은 4대선결조건 이었고,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이 4대선결조건을 약속하였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미국의회에 보고하였음. 그러나 지난 5월말 “보건복지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갑자기 뒤집고 파지티브시스템을 시행할 것으로 천명함. 미국 협상단에게 있어 제1차협상 직전에 4대전제조건의 번복은 한미FTA 협상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임.

▢ 따라서 제1차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문제제기했을 것으로 보이고, 제2차협상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계속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을 가능성이 높음. 이는 제1차협상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으며, 한미FTA를 개시하기 일주 전에 정부 당국자로부터 협상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미국이 요구한 “약가정책”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심지어 한미FTA 협상의 열렬한 추진주체인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외통위 보고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부처간 조정에 실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제2차협상이 결렬될 징후는 협상 첫날 아침부터 드러남. 커틀러는 첫날 아침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약가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였고, 떠나는 날 역시 첫날 한국의 약가정책 시행을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때문에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말함. 중요한 것은 협상 첫날 커틀러 대표는 이미 양국이 작성하여 교환하기로 한 양허안 교환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명확히 말한 것에 있음. 이는 약가정책과 다른 협상을 연계하여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첫날 협상은 일단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의약품 협상이 시작된 둘째날 미국은 의약품 분과협상을 박차고 나감. 그리고 셋째날 이상한 기류가 감지됨. 김종훈 대표는 예정되었던 중간결과 기자회견을 연기하였고, 커틀러는 열린우리당,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실 그리고 청와대까지 방문함. 아마도 약가정책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을 것이며 그 누구에게서도 해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넷째날 오전 김종훈 수석대표는 중간결과 기자회견에서 협상의 진전성과를 강조하기 시작함. 유사한 시간에 재경부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금융협상의 성과를 강조하기 시작함. 그러나 금융협상의 경우 월요일 의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이미 보도된 내용이고, 정부가 협상성과로 강조하는 SPS의 경우 쟁점이 매우 뚜렷하기에 통합협정문 작성은 정부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었으며(SPS 통합협정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미국이 무역구제 통합협정문을 만들기 거부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제2차협상에서 SPS의 경우 통합협정문을 만들지 않고 쟁점위주로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상품 분야 5개 프레임 워크 합의는 매우 일반적인 양허 프레임에 불과한 것임. 그리고 금요일 김종훈 대표의 최종결과 발표에는 어떠한 새로운 성과가 포함되지 않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목요일부터 전체협상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협상은 수요일을 기점으로 결렬된 것임. 미국이 순차적 대응을 하였다면 수요일 일부 협상 역시 마비 됐을 가능성이 있음.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목요일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우리측이 상품 및 환경분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국내정치를 고려한 발표에 불과하다는 것임. 특히 상품분과는 목요일에 이미 협상이 종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던 분과임. 이러한 협상결렬에 대해 금요일 대통령이 한미FTA를 심사숙고해 결정내린 것이라는 발언은 미국 및 국내지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협상 추진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음. 첫째, 제2차협상은 전체가 결렬된 것이고, 미국은 앞으로 약가정책과 모든 협상을 연계할 것으로 보임. 즉 8월 중 양허안 교환도 약가정책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높고, 3차협상 역시 그 전제에서 개시할 것으로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음. 3차협상이 예정보다 빠른 9월4일에 개최하겠다는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지금의 상태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척된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겠다는 미국 협상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이러한 진척이 없다면 한미정상회담까지 개최할 수 없다는 협박을 했을 가능성도 있음.

▢ 둘째, 제1차 협상이후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하던 정부내 조정이 파탄난 것이 뚜렷하다는 것임. 통상교섭본부는 약가를 비롯하여 더 이상 다른 부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제2차협상 중에도 그 상태는 계속된 것임. 통상교섭본부가 다른 부처를 제외하고 독단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정부내 비판이 있었을 것이며, 여론이 반FTA로 변화하자 다른 부처는 적극적 협조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첨부자료2 ] 싱가포르 별도협상의 의미
홍춘택 연구원

1) 협상담당팀의 FTA 협상에 대한 준비 부족
미국이 체결하는 FTA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함(유사의약품 관련)
○ 보건복지부 FTA협상단 의료분과장인 전만복 국장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 주최로 열린 FTA 관련토론회 "미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 문안에서는 이런 요구 문안은 안 나타난 것으로 안다"고 발언함.
○ 그러나 미국-호주 FTA, 미국-싱가포르 FTA, 미국-바레인FTA에는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내용이 있음

2)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협상
○ 조급한 미국을 위한 2차 협상의 연장(양측 초안 교환 및 협의)
- 미국 측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협상테이블인 의약품/의료기기 WG 결렬이 아쉬운 것은 미국이며, 협상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
- 미국 측이 애초의 입장(무기한 연기)을 뒤집고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을 수용한 것도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서는 협상진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복지부도 말했다시피 약제비적정화방안은 통상협상 대상도 아니고, 다국적제약사의 입장을 제출할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하였음)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미국 측의 일정에 한국이 끌려 다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다른 말 같은 뜻 : 절차적 사항 협의(미) / 선진화 및 투명성 수용(한)
- 미국 측은 ‘절차적 사항 등’의 협의를 요구하였고, 한국 측은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분은 수용’ 하겠다고 화답함.
- 이는 약가결정 과정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을 늘려주겠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독립적인(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이의신청(혹은 구제)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임.

투명성 관련 미-호주 FTA 조항(미-호주 FTA의 교훈, 토마스 폰즈)
부칙 2 c
- PBS(호주약제급여제도) 등재과정을 위한 신청동안에 PBAC(위원회) 앞에서 청문을 가질 기회를 호주의 제약기업에게 부여
- PBAC가 불리한 가격결정을 하였을 때, 독립적 검토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
- 양국가의 보건의료 관료로 구성되는 의약품 워킹그룹이 호주의 규제 메커니즘의 양상에 대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함

chapter 21(분쟁해결과정)
- 3명의 지정된 무역변호사가 미-호주 FTA 의무를 해석함

3) 약제비적정화방안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 이미 한 차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
- 약제비적정화방안은 9월 시행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의 압력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림으로서 시행이 11월 이후로 늦추어 짐.

○ 미국은 단지 ‘포지티브 리스트’만을 수용한 것일 뿐
- 5/3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포지티브리스트 이외에 많은 약가결정 사안들을 포함함.
- 5/3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크게 ① 의약품의 품질강화, ②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 ③ 보험약가 적정화, ④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등으로 나누어지며, ‘미국 측이 수용하겠다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③ 보험약가 적정화의 일부 내용에 불과함.
- 5/3 약제비적정화방안에는 ㉠ 가격산정방법 변경, ㉡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 ㉢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 인하, ㉣ 사용량 - 약가 연동제, ㉤ 저가구매 인센티브 , ㉥ 고가약 처방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결과통보, ㉦ 처방변화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강화 등 다국적제약회사의 이해와 직결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약제비적정화 관련 한미FTA 쟁점(아직도 남아 있는 변수들)
- 약제비적정화방안과 직접 관련된 한미FTA 이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설치 여부임. 미국 측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별도의 3인위원회(재판소)가 모든 결정을(재심 없는) 내릴 것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모든 장치들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것임
- ‘포지티브 리스트’ 이외의 다른 내용들이 협의 조정되어서는 곤란함.

3)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가져 올 파급효과
○ 정부가 미국 측의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부에 불과한 ‘포지티브리스트 수용’을 미국 측의 양보로 해석하여 받아들이거나 선결조건 파기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미국 측의 쟁점을 수용한다면, 이는 ‘유리구슬과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음.

○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는 다음과 같은 미국 측의 요구를 다루고 있음.
① 허가 - 특허 연계 ② 데이터 독점(유사 Similar 의약품까지 포함) ③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④ 허가심사 소요기간에 대한 특허연장 ⑤ 강제실시 제한 등

○ TRIPs Plus에 해당하는 의약품분야 지적재산권 강화의 결과는 ① 특허의약품의 높은 가격 유지 ② 개량신약의 개발 지연 ③ 제너릭 의약품의 진입 지연 ④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혹은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④ 과도한 약제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임. 이는 또한 사적의료보험 확대와 같은 미국식 의료보험체계의 도입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이어질

○ 국회 한미FTA특위 전문위원채용 비교섭단체 몫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 정태인씨 추천키로
1)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원내 특위장인 심상정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한미 FTA 특위에서 국회법에 근거하여 전문가 3인을 채용키로 함에 따라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 정태인씨를 추천하기로 하고 내일 중 관련 서류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력서 별첨 )

2) 심상정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태인씨를 추천하는 것은 사전에 민주당과 협의를 거쳤으며, 정태인씨 본인과도 만나 수락의사를 확인하여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의원의 추천 제안에 대해 정태인씨는 한미FTA가 이대로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소신이며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는데 헌신하고 싶다며 쾌히 수락의 뜻을 밝혔다고 심상정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해 준 정태인씨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3) 심상정의원은 정태인 전 비서관을 추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첫째 한미FTA가 17개 분과 2개 작업반등 광범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태인씨는 특정분야를 넘어 한미FT에 대해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할 ‘국회특위’ 전문위원으로서 가장 전문성과 능력의 면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둘째 국회법상 국회특위 전문위원으로서 ‘심사보조’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최장 2개월로 사실상상근이 요구되는 바 올인할 수 있는 조건과 의지를 갖춘 분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하며 “이 같은 인식에 민주당도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4) 그러나 심상정의원은 “ 국회특위 전문위원 채용의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제기하고 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구성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특위에서 분명히 했다”면서 여당이 전문위원의 채용으로 야당들의 ‘자문위원회구성’을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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