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영세자영업자훈련 지원제도 실시
영세자영업자훈련 지원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 세사업자(면세사업자)이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이다.
훈련신청절차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하고 훈련상담을 받은 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하면 되고, 훈련생에게는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면 소정의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이 지원된다.
영세자영업자훈련 지원제도 신청에 대한 내용·문의 등은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2-3468-4680~6)으로 문의가 가능하며 영세자영업자훈련 실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정보망(http:/www.hrd.go.kr)를 참고하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연락처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이상민, 02-3468-4705
이 보도자료는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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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5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