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접견신청서 양식변경으로 인한 민원만족도 향상
수용자 1회 접견인원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3인에서 5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거 접견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인란이 3인만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민원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4인 이상 접견 신청하는 건수가 적었으나 접견신청서 양식을 5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4인 이상 접견 신청하는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식변경 이전인 3월의 경우 4인 이상 접견건수가 월71건에 불과했으나 양식을 변경하여 실행한지 4개월여만에 4인이상 접견건수가 329건에 이르고 있으며 접견을 실시한 인원도 3월의 경우 291명인데 반해 7월에는 1407명에 이르는 등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민원인의 수가 늘어남으로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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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