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아들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 용서를 빌게 해 달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나상화)는 2006년 08월 16일(수)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24시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6개월간을 부과 받은 제천시 하소동 거주 S모군(남, 19세)이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자 법원으로부터 구인 및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아 청주소년원에 수용하고,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S군이 구인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에 도착한 S군의 어머니 K모씨(여,55세)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아들 대신 자신을 소년원으로 보내 용서를 빌게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여 보호관찰 관계자와 주위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였다.
S군은 제천시 하소동에 거주하는 불량교우 2명과 함께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뜻을 같이 한 후 실제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또 몇몇 차량에서는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죄로 지난 4월 청주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보호관찰 2년, 80시간 사회봉사, 24시간 수강명령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6개월간의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았다.
2006년 4월 3일 최초 어머니와 함께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S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6개월간 밤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며 귀가 및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외출제한 음성감독시스템에 성실하게 따를 것을 서약하였다.
그러나 S군은 2006년 4월 10일부터 시작된 야간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 수신을 수차례에 걸쳐 받지 않고 또한 잦은 외박과 제천시에 거주하는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배회하다 심야에 귀가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기피하여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크게 위반하였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처음에는 S군을 소환하여 경고조치하거나 직접 주거지를 방문하여 수차례 걸쳐 외출제한명령에 따르도록 지도·감독하였으나 S군이 계속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불응하게 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구인장을 신청, 발부받아 2006년 08월 16일 아침에 제천시 하소동 주거지에서 잠자고 있던 S군을 구인하였다.
평소 새벽열차를 이용해 식당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S군의 어머니는 2006년 08월 16일 아침에 S군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를 찾았다.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사유를 조사받고 있는 S군을 보자마자 S군의 어머니 K모씨는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크다”며 “아들 대신 차라리 자신을 소년원으로 보내 판사님께 용서를 빌게 해 달라”고 눈물로 용서를 빌며 S군의 석방을 보호관찰관에게 호소했다.
나상화 지소장은 “아들의 잘못을 자신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하며 눈물로 용서를 비는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법원이 부과한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S군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너무도 중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CVS : Curfew supervising Voice verification System)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특정한 시간대(야간)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는 자신의 음성을 컴퓨터에 등록한 뒤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 동안 불규칙적으로 걸려오는 자동전화에 응답하여 재택여부를 점검 받아야 한다.
웹사이트: http://chungju.probation.go.kr
연락처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달수 043-857-866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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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8일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