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지난 8월 11일 해방 61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강제동원 전범기업 및 한국의 청구권자금 수혜기업 등 한일협정 책임기업 피해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 양국의 책임기업을 1차로 발표하였다. 일본의 1차 10개 강제동원 전범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쇼와전공, 일본강관주식회사, 동경마사, 미쓰이, 다이헤이 머티어리얼, 스미토모금속공업, 오카모토주식회사였고, 한국의 1차 10개 청구권자금 성장기업은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기상청이었다. 미쯔비시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의해 미쯔비시 중공업이 전범기업으로 낙인찍힌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번 피해자선정위원회 활동 중에 피해자들은 한국미쯔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책임후보기업에 소명질의서를 보냈으나, “한국미쯔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2005년 1월 1일 설립된 한국법인으로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일본 모회사에 보내겠다.”고 했고, 일본의 미쯔비시 본사는 '미쯔비시 소송중이라 답변할 수 없음' 이라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이후 8월 11일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미쯔비시 한국지사의 젊은 이사장 오시카와 마사토시는 “관계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일제피해자들은 미쯔비시에 대하여 “우리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땅에 그 더러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쯔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 회사를 상대로 미쯔비시 나가사키 조선손해배상청구소송, 미쯔비시 히로시마 원징용공 피폭자 미불임금 등 청구소송, 미쯔비시 나고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등의 재판을 해왔다. 그 중 일부는 기각 당했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개인청구권 말소’라는 한일협정을 등에 업은 미쯔비시의 책임회피 노선은 바뀔 줄을 모르고 있다.

실제로 일본 미쯔비시는 대미쯔비시청구소송 들에서 보다시피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담보삼아 성장한 기업이다. 또한 한국미쯔비시중공업(주)은 모기업인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주)이 100% 출자한 현지법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과거 강제동원이라는 전범행위에 대한 회피는 일본의 전범기업의 현주소가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미쯔비시 징용피해자를 비롯한 일제피해자들은 한국미쯔비시사 앞에서 8월 18일부터 연일 농성을 시작한다. “전쟁의 고통을 아는 만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면담 결과 미쯔비시는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믿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들의 미쯔비시 추방운동이 현실화 되면, 한국 내 전범기업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강제동원 전범기업, 그리고 이들이 함께 발표했던 한일협정 책임기업 모두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8월 18일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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