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음식점쌀원산지표시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뉴스와이어)--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홍문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쌀을 조리·판매할 경우 원산지와 종류를 표기하도록 해 음식점에서 쌀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원산지 표시의 허위 및 과장 광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올해 초부터 밥쌀용 수입쌀이 소비자 시판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밥쌀용 수입쌀 대부분이 음식점 및 대형 급식소에 낙찰됨에 따라 값싼 수입쌀의 부정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음식점쌀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통과시킨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향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음식점쌀원산지표시제는 최우선 해결 민생법안으로 다뤄 조속한 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채소류, 양념류 등에도 확대 적용하여 우리 농산물로 가공된 식품의 소비 활성화와 외국산 농축산물과 국내산 농축산물간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을 찾을 수 있는 투명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업 회생의 첫걸음임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6년 8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연락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전홍보팀 차장 김형석, 02-3401-6543, 010-7737-7729,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