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노무현 정권 ‘정책 최대 실패작’인 ‘바다이야기’ 불법 사행성 게임 성행의 8대 의혹을 밝혀라”
2004년 4월 18일 개정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은 스크린 경마가 1회 165,000원에서 227,5000원까지 베팅이 허용되고 릴게임이 1시간 270,000원가지 투입이 가능하게 베팅한도가 늘어남. 기준을 이렇게 과다하게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참가했던 영등위 관계자들과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3일 영등위에서 ‘바다이야기’가 등급심의를 통과하고 난 며칠 후인 12월 31일, 문화관광부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상품권 강제배출을 통해 상품권을 과다 발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고시하게 된 이유를 시기적 개연성과 함께 밝혀라.
2005년 12월 23일 ‘바다이야기’가 등급심의를 통과하자마자 12월 31일에 문화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1회당 시간 4초 이상, 경품 한도 2만원 이상, 시간당 이용금액 9만원 이상 등의 사행성 게임 기준을 정하여 개정고시 하였다.
그러나 추가로 당첨액을 배출하고 나서 게임기 잔여점수 기록을 삭제하여 점수를 보관할 수 없으며 점수를 준 것으로 환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으로 인해 경품한도 2만원이 되면 강제로 상품권이 배출되는 게임기를 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행성 조장의 근본원인이 되었다.
문화관광부가 경품취급기준 개정 시 게임기 잔여점수 기록을 삭제하여 점수를 보관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게임기에서 상품권을 강제배출 해야만 심의 허가가 나올 수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바다이야기'는 최대 250만원까지 연속으로 당첨되는 '연타' 기능과 대박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예시' 기능까지 갖춘 사행성과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 기준에 1시간 투입금액 제한만 두고 1시간 최대 당첨금액의 제한 규정은 경품취급기준에 넣지 않은 채 상품권 강제배출만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개정고시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전자식 메달게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혹을 갖을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으로 보이는 시기적 개연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개정 고시 이후 영등위가 변경한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에 게임기의 세계표준과 전혀 무관한 기준으로 게임기 안에 gift 창을 만들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라.
우리나라 아케이드 게임기의 등급분류 세부규정에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기준이 있다. 게임기의 세계 기준은 3가지로 게임기 화면에 1) 배팅 액수를 확인 하는 배팅 창 2) 게임점수를 확인하는 credit 창 3) 당첨점수를 확인하는 win 창이 있어야 한다.
반면 2004년 12월 31일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개정 고시를 기준으로 영등위가 신설한 게임물 등급분류 세부규정에 게임점수를 확인하는 credit창 대신 gift 창을 두게함. 이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게임기는 당첨점수가 발생하면 credit 창으로 가지 않고 gift 창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gift 창에 점수가 쌓여 2만점이 되면 상품권을 강제배출하고 나머지 점수는 삭제된다.
이러한 게임기 등급분류 세부 규정을 두어 상품권으로만 게임을 할 수 있게 제작하여, 상품권을 강제, 과다배출하게 만들어 상품권 발행을 폭증시켰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환전을 통해 사행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게임기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밖에 없는 ‘합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게임기의 세계표준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거대한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는 게임기를 제작하게 하고, 상품권 유통 시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후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영등위의 등급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의 불법 개· 변조를 통해 유통되는 사행성 게임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영등위에서는 등급심의를 할 때 통과된 이후 개· 변조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면서 통과시켜준다고 한다. 이런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등급심의를 통과한 후 불법 개·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지고 규제하는 주체가 없다. 등급심의에서부터 공공연하게 불법 개· 변조를 인지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2002년 2월 문화관광부 경품취급기준 고시로 상품권 지급을 허용 한 이후 05년 3월 상품권 선정 및 인증을 거쳐 05년 5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로 ‘진화’ 하기까지의 배경과 이유를 밝혀라.
상품권 지급 허용은 2002년 2월 문화관광부 경품취급기준 고시로 시작되어 초기에는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에서 작은 규모로 유통되었다. 하지만, 2005년 3월 상품권을 선정,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증받은 상품권 발행사가 22개나 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어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상품권 지정제도로 전환하게 되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에서 유통하는 ‘공식 상품권’으로 합법화 되어 수십조에 달하는 유통시장으로 확대되었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 안에서 100%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상품권 지급 허용이 된 이후 지금까지 상품권 제도의 놀라운 ‘진화’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계획안에서 시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준비와 기획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재까지 지정 승인된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18개 발행사의 지정승인 근거와 과정 및 결과, 상품권 총발행량, 총 판매액, 총 순수익, 세금 등의 탈세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품권 지정제도를 통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과 그 배후에 대해서도 밝혀라.
2006년도 7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시작되면서 7곳이 지정승인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18개의 발행사로 증가하였다. 발행사들 중에는 아케이드 게임제작업을 동시에 겸영하는 기업도 있다. 또한, 현재 몇 개의 기업은 지정 승인 받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였음이 드러나서 특혜의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제 상품권 발행사들은 투명하게 재정내역을 공개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길 촉구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보고누락 이유, 사업비 유용의 이유,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공개하고 수수료 수익금에 대한 오해와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00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수익으로 146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수익금이 문화관광부와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이유, 수익금으로 남용된 비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을 기형적으로 성장시킨 근거와 원인 제공자는 게임산업 정책 책임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현 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행성 게임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 영등위의 심의과정 문제 등으로 축소하고자 조정하는 배후가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라.
위의 몇 가지 문제제기에서 드러나듯이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을 기형적으로 성장시킨 원인 제공자는 게임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현 정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문화관광부는 정치적 의혹이 나오면 완강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화관광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영등위 등의 산하기관으로 전가하고만 있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청와대와 문화관광부는 불법 사행성 도박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정책 실패와 오류, 여러 의혹을 축소 · 은폐하고자 했던 이유까지 국민 앞에 겸허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불법 사행성 게임’의 모든 사안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불법 사행성 도박’을 규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마련과 사행산업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시급히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불법 사행성 도박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모든 국민을 도박중독과 한탕주의에 몰아넣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최대 실패작’ 인 불법 사행성 도박은 이제 대통령의 친조카 유착설까지 드러나면서 한계상황에 다 달았다.
첫째,‘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불법 사행성 도박을 확실하게 근절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불법 사행성 도박의 근절을 위해 정부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와 같이 사행성 산업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 규제할 수 있는 조직을 시급히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의원이 발의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을 8월 국회 회기 중에 빨리 통과시켜 올 하반기 부터라도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행성 게임’을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바다이야기’ 본사 사장이 구속되었지만, 검찰로 넘어가면 법적 근거의 미비로 불구속 기소되거나 재판에서 무죄와 가까운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바다이야기’는 이미 영등위의 등급심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게임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로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고 처벌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행행위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사행성 게임’을 사행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사행성 게임’을 ‘게임산업’에서 분리하여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안 개정을 준비중이며 올 정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셋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사행성 게임'을 게임산업 안에서 분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본 의원은 올 10월 시행예정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의 현실화, 게임제작, 유통, 이용제공업에서 사행성게임 제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올바른 심의구조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8월 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 대안은 사행성 게임을 철저히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사행성 게임을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는 것만이 구체적 해결방안이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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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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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