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의원,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005년도 7월 6일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걷어들여 2006년 6월말 현재 수수료 수익이 146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사용한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수익금 관련 지출액은 2005년도 2억9,581만원, 2006년 6월말 현재지출액이 16억370만원으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시행된 2005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지출액이 약 18억9950만원 규모이다.

2005년에 사용한 2억9,581만원은 게임산업개발원에서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지 않고 ‘게임콘텐츠창작환경조성’ 과목 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내역으로 일괄 처리하면서 목적 사업 외에 차량구입비로 980만원, 사무실 확장 공사 · 설치비로 1,000여만원,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및 상품권 정책 관련 행정 소송 등을 위한 법률 자문료로 6,710만원, 개발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400여만원 등으로 사용해왔다.

2006년에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금이 ‘경품용상품권지정제도 운영’으로 4억2,164만원, ‘민간경상이전’- CT투자조합출자비용으로 10억원, ‘개발원운영지원’으로 1억7,093만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준비단 설립 지원’으로 935만원, ‘건전게임문화조성’으로 177만원, 총 16억370만원의 규모가 지출되었다.

특히 경품용 상품권지정제도 관련한 행정소송 등의 법률자문료 비용으로 2005년도 6,717만8,500원, 2006년도 3,283만9,600원으로 총 9,956만8,100원이 소요된다.

이 지출내역 중 2006년 4월 문화관광부는 수수료 수익금 잉여분 (한국게임개발원은 개발원 자체수익수입이라고 보고함) 42억원으로 ‘건전게임문화조성사업’을 승인하였지만, 실제 ‘건전게임문화조성’ 사업비(사업비 10억원 책정)는 우편발송, 자료운반, 교통비지급 등으로 177만원이 지출되었을 뿐이며 사업비로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원 운영지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원에 부가된 05년, 06년 환경, 교통부담금 (4,351,600원), 2005년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1,400만원), 개발원 건물 입주사와의 소송 화해 수임료(1,500만원), 200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용역 대금 (1,900만원), 임원용 차량대여비 (681만원 - 다이너스티 매월 대여료), 개발원 홍보물(로만손 시계) 구입 (165만원) 등의 총 1억7,100만원 이다.

문화관광부로부터 2006년 4월 사업 승인을 받은 ‘건전게임문화조성사업’비로는 10억원을 책정해놓고 6월말 현재 177만원 정도가 사용되었음. 이 내역 역시 공공요금(우편발송비), 일반수용비(대부분이 자료 운반비임), 국내여비 등의 명목으로 쓰였고 사업비로는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치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준비단 설립 지원비용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사용되었음. 게임물등급위원회 설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영등위에서 분리되어 새로 신설되는 정부 정책 관련 기관으로 문화관광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국가 정책 사업임에도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금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금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칙’ 악의적 개정!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과 규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운영규칙’이 있음. ‘운영규칙’ 안에는 수수료 수익 사용 근거가 있다.

그 중 제 9조 수수료 조항이 06. 5. 23. 2차 개정 시 제9조(수수료 등)의 2항 ‘지정기관은 징수된 수수료를 상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에 부합여부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발행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방법을 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삭제한다.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금의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되고 있던 지난 5월에 운영규칙 중에 수수료 조항에서 2항을 삭제한 것은 수수료 수익금의 합법화를 위한 악의적인 소행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금을 2005년 국회 결산시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목적사업 외의 수익금 남용한 부분,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 관리, 감독의 소홀, 무책임까지 철저히 진상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김명곤 장관, 지난 6월 국회 때 ‘수수료를 적립만 하고 쓰지 않고 있다’ 허위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금이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광부 업무현황 보고 시 김명곤 장관은 본의원의 수수료 수익금 지출과 보고, 관리 감독에 대한 질문에 ‘수수료를 적립하고 있을 뿐 쓰고 있지는 않다’ 고는 답변을 하였음. 김명곤 장관은 본인의 허위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 허위답변을 하게 된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폐지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 사후 처리는 수익금 반환 등의 여러 대안의 합의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미 폐지를 예상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자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악용하지 말라!

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수익금 유용 문제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의 정책적 오류와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임. 불법 사행성 게임 시장을 과열시켰던 장본인인 상품권은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을 ‘합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문광부정책의 치명적인 실패작’이다.

지난 1월, 이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폐지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3군데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기금을 반환해야한다는 등의 여러 답변을 받아놓았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제도 폐지를 이미 예상하고 자체 법률자문까지 받은 결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한 사후 후속조치를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