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적극 추진
GAP제도는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인증제도와 달리 농관원의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 지정받은 민간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며, 수확후 관리단계에서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농관원에서 지정하고 있다.
GAP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여, 안전성 등의 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함으로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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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품질관리과 박정수 043-253-7018 010-7302-990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