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고위공직자 수사 특별기구 설치를 촉구하며”
2002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한나라당도 동일한 내용의 수사처 설치법을 공약하였다. 이후 2004년 6월 17대 국회 개원 후 정치개혁입법 중 하나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고 특검제를 주장하였으며, 법무부와 검찰은 “기소권까지 갖는 또 다른 사정기관은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많은 논란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결국 정치권의 논의를 통해 2005년 12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대신 상시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수처 신설은 사실상 무산되어버렸다.
고위공직자 수사 특별기구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투명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에서도 공공부문의 투명성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의하였다. 투명사회협약 제6조(제도개선) 13항에 ‘입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부패 수사 전담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이에 합의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되든 상설 특검이 되든 이번 법조분야 비리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처벌을 통해 다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가 터져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사건 때마다 발표되는 개선책과 자정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들의 감시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만이 공직세계의 부정부패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최근의 법조비리사건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적극 촉구하며, 더불어 법조분야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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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교육홍보팀 이성우 차장 02-739-4243
이 보도자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