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국민들은 대책‘발표’가 아닌 대책‘실천’을 요구한다”

서울--(뉴스와이어)--법조비리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된지 꽤 시간이 지난듯하다. 그러나 아직 법조비리에 관련하여 곳곳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될지,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투명성개선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드는 일 발생하였다.

지역유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접대골프와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킨 군산지원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호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6월 문제가 불거진 직후 해당 판사 3명 중 2명은 바로 변호사로 등록했고, 나머지 한명도 지난달 28일 변호사로 등록을 마쳤다. 또한 8월 18일 법무부 간부가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하거나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따른 법조비리 사건으로 인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8월 16일 사상 처음으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였고, 법조비리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 초부터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대검찰청 또한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비리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7월 24일 29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중 비리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8월 2일 소속 회원중 ‘비리 혐의’가 있는 9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업무를 정지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였으며, 8월 3일 불법행위로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신상 및 행위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여러 방안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비리혐의로 옷벗은 판사는 변호사영업을 시작하고, 법무부 간부는 브로커노릇을 하며 돈을 벌어들였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군산지원 비리판사들에 대해 검찰이 법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온 ‘관례’에 따라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아직 대책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간부가 브로커가 되어 있고, 대한변협의 방안은 군산지원 비리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통해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대법원이 발표한 윤리강령 강화와 법관의 임용 , 재임용 심사강화방침에는 그 구체적이 내용이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느낄 것인가?

법조기관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대책들 중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방안들은 없어보인다. 이제 법조계는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과 공직부패 수사전담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전향적인 검토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비리근절대책의 실천을 촉구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

연락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교육홍보팀 이성우 차장 02-73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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