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음식점 쌀원산지표시제 국회상임위 통과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쌀의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를 통과하게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농민단체등과 지속적인 정책협조를 하였고,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김춘진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담배 값 인상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고, 가격인상시 담배소비감소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5만여 농가에 대한 대책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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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