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와이어)--서울구치소(소장 강보원) 민원사무과에서는 수용자 접견교통권 확대방안을 2006년 하반기 자체 혁신과제 주제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

현재 수용자의 접견회수와 관련된 규정은 미결수용자와 1급 수형자가 매일 1회, 기결수형자가 행형등급에 따라 4회에서 6회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전화사용의 경우도 1급 수형자의 경우 월 5회, 2급 수형자의 경우는 월 3회 시행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화상·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접견민원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수용자 접견교통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 규정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접견교통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동안 예외적으로 허가된 접견 및 전화 사용허가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처우개선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혁신과제추진에 있어서 민원사무과는 접견 및 전화사용허가를 수용자의 고충처리의 경우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허가의 경우로 나누어 각종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분석결과 향후 수용자전화기의 증설 및 접견·전화사용 매뉴얼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확대하고 민원인의 민원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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