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접견교통권 확대’ 혁신과제로 선정 추진
현재 수용자의 접견회수와 관련된 규정은 미결수용자와 1급 수형자가 매일 1회, 기결수형자가 행형등급에 따라 4회에서 6회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전화사용의 경우도 1급 수형자의 경우 월 5회, 2급 수형자의 경우는 월 3회 시행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화상·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접견민원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수용자 접견교통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 규정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접견교통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동안 예외적으로 허가된 접견 및 전화 사용허가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처우개선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혁신과제추진에 있어서 민원사무과는 접견 및 전화사용허가를 수용자의 고충처리의 경우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허가의 경우로 나누어 각종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분석결과 향후 수용자전화기의 증설 및 접견·전화사용 매뉴얼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확대하고 민원인의 민원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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