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일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상정되어 논의 한번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법률안이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강화 ▷ 부도사업장의 실태조사 의무화 등 부도임대아파트 문제해결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판교신도시와 같은 주택공영개발지구내의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시 임차인 우선 분양권 배제이다.

하반기 분양시장의 최대 이슈는 8월부터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수 아파트 공급이다.

23일 건설교통위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 중에는 부도임대아파트 개선내용 말고도 판교와 송파신도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것을 판교나 송파신도시에 건설되는 중대형 아파트인 경우 임차인 우선권 배제,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도 굳이 소유개념의 주택이 아니라 강남과 같이 동급의 주거환경에서 거주개념의 주택을 확립하겠다는 이유이다.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중대형 평수 아파트가 8월부터 분양, 임대기간 2년마다 새롭게 분양하게 된다.

임대주택법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주거보장이 아니라 허울좋은 임대아파트, 본질은 분양대기아파트가 된다.

중대형 평수 아파트 공급이 주택수요에 맞게 공급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중대형 평수 아파트 임대기간이 2년 단위로 운용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 전환시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없이 감정평가제와 주택채권입찰제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 시장조절 기능을 상실한 주택시장에 따라 중대형 평형의 집값을 폭등시키게 된다.

반면에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기업의 경우 그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는 집장사를 통해 국민에게는 피해를, 수익을 높이는 일반건설기업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중대형 평형 아파트 임대기간이 2년 단위로 운영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허울 좋은 임대아파트이지 분양대기아파트와 같다. 게다가 분양전환시 임차인 우선권을 제외한다는 것은 단기임대에 대한 주거불안과 감정평가액이나 주택채권입찰제의 적용으로 집값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분양투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무주택자를 우선시하여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법과 같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되 만약 임차인이 임차이후 분양전환할 때까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무주택자를 우선하도록 하면된다.

우리나라 무주택자가 전체 45.4%인 반면에 공공임대주택은 겨우 3.4%, 민간임대주택까지 합쳐도 8.9%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임대기간으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조성해서는 안되며 장기임대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애초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주거안정을 가져오겠다고 큰소리 쳤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갈수록 서민서민들에겐 경제적 부담을, 건설업체들에겐 이득을 주고 있다.

때문에 개발공영지구 내의 전·월세형 임대주택 또한 분양전환시 현행법대로 임차인 운선분양권을 유지하여야 한다.

2006년 8월 22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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