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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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6-08-22 16:26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들이 1년만에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통과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14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해 합의할 당시, 1항에서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서 ‘등록세와 취득세 감세에 따른 (지자체) 세수감소를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의·서명한 바 있다.

여기서 ‘지자체 세수감소를 국세로 보전한다’는 주장은 한나라당 전 의장이 제기한 것으로,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비세 관련법안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도 22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한나라당은 등록세와 취득세 감세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려고 한다"면서 ”이미 김석준 의원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현재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고 보고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지방소비세 신설’ 을 당론으로 채택·입법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지방소비세 관련법안들은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세 및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지방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세액(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의 20%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03년도의 경우 연간 규모는 8조7천억원에 이른다.(2003년에 납부 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은 43조5천억원이기 때문)

이를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많이 주고, 높은 지자체에는 적게 주는 방식으로 배분할 경우, 예컨대 대구에는 4천600여억원(5,3%), 경북에는 7천200여억원(8.3%)가 해마다 지자체 자주재원으로 돌아오게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재산세와 취·등록세 세율을 내리더라도 과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세수에는 별 차이가 없다면서 지방소비세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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