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작은 노력
기존 예약민원인에게 발부되던 『예약접견원표』상에는 해당 예약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 예약민원인이 『예약접견원표』를 분실했을 경우 불의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기존의 표기방식에서 뒷번호 7자리를 남·녀를 식별할 수 있는 첫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모두 “X”자로 표기하여 『예약접견원표』를 출력함으로서 예약민원인이 『예약접견원표』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개선으로 대국민 민원행정의 질적향상 및 교정행정에 대한 민원만족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관련 담당 공무원의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구치소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민원인 및 수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seoul.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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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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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1일 15:16
